양홍규 변호사 소설 ‘더 재판(The 裁判), 리 재판(Re 再版)’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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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규 변호사 소설 ‘더 재판(The 裁判), 리 재판(Re 再版)’ 출간

실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건 모티브로 한 팩션
9월 1일 오페라웨딩서 출판기념회

  • 승인 2023-08-15 11:44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양홍규 책
변호사인 양홍규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실제 겪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 '더 재판(The 裁判), 리 재판(Re 再版)'을 출간했다.

책에는 양홍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2008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7번의 재판 과정(Fact)을 픽션(Fiction)으로 구성한 팩션(Faction)이다.

친구 사이인 세 명의 남녀가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저녁 음주단속에 걸린다. 그해 8월 재판 시작해 12월 무죄, 검찰의 항소로 2009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의 위증죄 재판 1심, 2심, 상고심을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내용을 저자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소설화한 것이다.

양홍규
양홍규 변호사
당시 대법원에서 선행사건인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운전자가 위증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서로 상충모순(相衝矛盾) 되는 판결을 선고해 신문에 대서특필됐고 방송도 비중있게 보도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판결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데 충분했다.

3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법언(法諺)을 최고의 신조로 삼아왔던 저자 양홍규 변호사는 "거대한 음모나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 아닌 우리 중 누군가에게도 갑자기 우연히 닥쳐올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식과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를 그려보았다"고 말했다.

책은 2020년 1월 출간한 [다시 희망 대한민국! 지방을 춤추게 하자!]에 이은 저자의 두 번째 저서로, 소설의 형식을 띤 리얼 법정 스토리이고 추리와 상상을 배제한 생생한 실제 이야기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9월 1일 오후 4시∼7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 3층에서 열린다.

충남 논산 출생인 양홍규 위원장은 대신초와 북중, 충남고,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3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에 합격했다. 민선 4기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화동 대표변호사와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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