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공 |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7.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충청권 시군구별로는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도 포함됐다.
읍면동 지역에선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양강면 등 2개 군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경북, 전남, 충북 등 지역에서 약 4만4700㏊에 달하는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사과 1만8807㏊, 배 6427㏊, 복숭아 5332㏊ 등의 과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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