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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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 개정 절실

- 시민 갈라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된 '정치적 현수막' 난무
- 총선 앞두고 서둘러 조치 마련해야

  • 승인 2023-08-15 11:46
  • 신문게재 2023-08-1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 관내 불법광고물이 1년에 100만건 이상 적발되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천안시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중도일보 2023년 8월 7일 12면 참고>

이는 국회가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해 입법 공백이 생겨 향후 도심 곳곳에 게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현수막과 벽보 그리고 인쇄물 등의 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보궐선거를 앞둔 지역을 중심으로 광고물들이 난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누구나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는 허점은 악용될 우려는 물론 도심 미관을 훼손시킬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일부 지자체들은 차고 넘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천광역시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부산시의회는 7월 28일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여야협치를 통해 현수막 공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불법 광고물 적발과 함께 천안시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 A(54)는 “정당 현수막 내용 중에는 시민들을 갈라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수막 게시 전 내용에 관한 문구를 양당 간 협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의회 교섭단체를 불러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만, 내용전달이 잘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등을 위해 자극적인 내용이나 과다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자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해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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