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적극행정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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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적극행정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으로 주민 불편 해결

  • 승인 2023-08-15 11:1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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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상주은모래비치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은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 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 규제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들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군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내 금지행위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한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아 상행위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해수욕장 개장으로 한정돼 불법 자릿세 관행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방문객과 지역 민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했다.

또한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또한 해수욕장협의회가 반려견 출입구역 설정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과 지역민이 조화롭게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시책은 방문객과 지역민 불편을 동시에 해소한 담당공무원 적극 행정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례를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범국가적 확산을 위해 전파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분기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으로 원주민-귀농귀촌인간 갈등 해소' 사례를 통해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더해 2분기에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자체 주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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