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9일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로맨스 스캠'으로 속아 1억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범행수법을 알게 됐다.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해 같이 범죄를 공모키로 하면서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 자신을 미군이라고 소개하고, 거액의 달러를 보관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25회에 걸쳐 5억7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은 가상화폐로 세탁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경위에 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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