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이번 행정 명령은 작년 10월 대형 화재를 입은 한국옵티컬하이테크의 화재 잔해가 태풍 강풍에 주변 유해보관시설을 파손할 우려가 있어 내린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공장을 비롯해 구미 구포동 1043번지 일원 및 주변 도로를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출입 및 교통이 통제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작년 10월 대형 화재로 큰 재산 피해를 입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노조원 13명이 공장철거를 반대하며 회사를 점거 중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회사 측과 함께 지붕 결박 등 안전조치를 위해 크레인 진입을 노조 측과 4차례 협의했으나 노조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시에서는 태풍으로 화재 잔해가 날아가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해 10일 0시 구미시장 명의로 긴급하게 이들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상악화로 지붕 결박작업이 어려워 회사를 점거 중인 노조 측에 출입 제한 및 대피 명령서를 전달했다.
한편, 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인근 유해물질 보유 기업의 옥외 탱크 저장소에 파손 예방 그물망을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주변 낙하물 위험 지역에 대한 교통 통제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휴업 권고 조치를 내렸다.
구미=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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