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발송 대상은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이면서 개인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다. 시는 6월 26일부터 7월 19일까지 18일간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 3천756명을 파악했다.
안내문에는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미사용 등 경감 대상 시설물 사전 접수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해당 경감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청하지 못하면 고지서 도달일로부터 미사용인 경우 30일, 일할계산은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입세대 열람, 건물등기부등본 중 해당되는 서류 1부다.
신청서와 함께 흥선119안전센터 뒤 140m에 위치한 시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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