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양구군 |
양구군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소득 기준과 성적 기준이 없고,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금 및 지원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 납입액 100%를 지원하고 있어 지난 1학기 첫 시행 이후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학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은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국내대학 또는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위 이내의 국외대학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은 학점 기준 없음)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이다. 또한 지원 대상 학생이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등록금 지원사업이 교육비 부담 완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학기에도 대상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양구군을 이끌어갈 지역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양구=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