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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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판결

- 허위사실 공표할 동기 찾기 어려워
- 1차 압수물 다른 사건 사용 받아들여지지 않아

  • 승인 2023-08-08 12:24
  • 수정 2023-08-08 16:36
  • 신문게재 2023-08-0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공무원 A(31)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B(33)씨 무죄, C(29)씨 벌금 500만원, 선거캠프 관계자 D(30)씨에게 벌금 400만원씩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죄, 선거홍보를 위해 유튜브 영상 6편 제작한 혐의는 무죄,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공표는 일부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이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 내린 정황은 의심 가지만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상돈 시장의 입장에서 기존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에서 어떤 성과 이뤘는지 홍보해야 할 동기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A씨가 경제 분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업적 나타낸 부분 중에서 투자유치와 창출일자리 수 등이 표시된 항목 비중 고려하면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해 이사건 홍보물 제작 총괄한 A씨와 D씨가 보다 많은 관심 기울였다”고 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A씨와 D씨에게 허위사실 공표 의지 있었다고 강한 의심 갖기에 충분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증명도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확연히 우세했고 A씨와 D씨가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일부러 누락하면서 허위사실 공표할 동기 찾기 어렵다”며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보일 뿐 누락을 인식하고 그대로 사용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박 시장이 이번 사건 제작하면서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적어도 자기 업적 방향 등을 제시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이지만 자료가 없고 큰 틀에서 구체적인 문구를 관계자들이 재량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 박 시장의 범죄를 인정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선거 동원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영상을 촬영하는 공무원 B씨 동원 여부에 대해 “압수물과 증거를 관련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며 “1차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사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유죄를 선고받은 A씨에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공약과 업적을 수집했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점 등이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 C씨에게도 재판부는 "홍보자료를 이용해 카드뉴스와 선거공보물 제작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도 "당내 경선 과열을 조장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시장은 "앞으로 천안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한 혐의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 공보물에 2021년 말 기준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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