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결과 문제의 아파트 구조는 무량판구조로 량(粱 대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콘크리트 천정(슬래브)을 지지하는 구조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적인 부실로 인한 사고였다고 밝혀진 만큼, 고흥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건설 공사 중에 있는 민간 공동주택 아파트 2개소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강도 및 양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공사감리 및 시공사에 지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전남도와 민·관 합동(4명)으로 신축 아파트(2개소) 시공·감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안전 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흥 관내 준공 후 입주 완료한 아파트 3개소와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한 하중 전달구조)다.
고흥군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은 공용 시설보수와 안전 점검을 20세대 이하는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설계부터 시공 및 감리에 이르기까지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 행정이 필수적이라며, 군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윤형록 기자 rok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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