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 |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화장실 등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사람 간 전파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 시 발열과 오한,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독감형은 회복이 쉽지만,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5~10%의 치명률을 보인다. 때문에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보건소는 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 기준 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청소·소독 등을 실시하게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환경관리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등이 레지오넬라균으로 오염되는 경우 집단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계환경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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