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4일 저녁 9시께 SNS상에 "살인예고 내가 함 마주치지 마셈 찌른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군은 5일 오후 5시께 SNS를 통해 "8월 14일 ○○중학교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는 글을, C 군은 같은 날 저녁 10시께 "8월 17일 ○○중학교에 칼부림 예고"라는 글을 각각 올린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과 장난삼아 SNS상에 글을 올렸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홍태 남부서장은 "앞으로도 시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경찰력을 낭비하는 살인예고 등과 관련한 글에 대해서는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검거, 처벌할 예정"이라며 "학생 보호자도 각별한 관심으로 자녀들을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