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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자료 |
일각에서는 불안감에 재시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설계오류'와 '시공오류'는 보강 조치가 가능해 재시공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충청권에는 4개 단지가 포함됐는데 정부 발표 직후 해당 지역본부에서 아파트를 직접 찾아 입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LH 측은 현재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후 슬래브 보완이나 기둥 신설 등 보완공사를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단 '선(先) 안전 조치 후(後) 피해 보상' 방침에 따라 안전조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LH는 "피해 보상은 먼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일단 안전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 재시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선 지난달 31일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누락 관련 브리핑에서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강도인데 15개 단지 모두 강도가 기준치보다 높았다"며 "재시공까지 갈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시작된 GS건설의 경우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나 이 아파트는 건설 도중 주차장이 붕괴한 사례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태다.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보통 추가 보상금도 주어지는데 이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재산상 피해보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실시공이라는 낙인으로 추후 매도 시 집값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뜻한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되며 설계와 감리 과정에 구조기술사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지난 31일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 충청권에서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대림건설) ▲음성금석 A2(임대, 이수건설) ▲공주월송 A4(임대, 남양건설) ▲아산탕정 2-A14(임대, 양우종합건설) 등 4개 단지다.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아파트는 입주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입주가 끝났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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