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평창군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사업 소득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3년 적금통장 사업으로,'희망저축계좌Ⅰ'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 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3년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정부지원금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 수급해야 하며, 미충족 시 본인부담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월 1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며, 3년간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하면 최대 720만 원 지급 받을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저소득 주민들이 희망저축계좌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자립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꺽이지 않도록 자립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 고 말했다.
평창=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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