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5급 승진 공무원…"알고 보니 부인·직원 폭행한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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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5급 승진 공무원…"알고 보니 부인·직원 폭행한 범죄자"

수사 당시 직위해제 無…인사위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 승인 2023-07-28 11:23
  • 수정 2023-07-28 16:15
  • 양선우 기자양선우 기자
진도군청 최종
진도군청 전경
전남 진도군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심야 시간대에 부인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월경 퇴근 후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부인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진도읍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이뿐 아니라 두 건의 부하직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으며 운전자 폭행은 공소권 없음, 부인폭행 등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상반기 부하 직원을 음주 상태에서 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진도군청은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 징계 중 낮은 수준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임용령과 인사 관리 기준에 따르면 금품, 향응 수수, 상습폭행,성범죄, 음주운전 관련 비위 등 5대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 전력자는 승진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며 "공무원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일선 시·군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 및 실무에 따르면 임용권자(지자체장)는 공무원이 기소된 사실을 통보 받은 때 지체 없이 직위해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도록 돼 있으며 '사회적 비난 대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를 직위해제 필요 조건으로 두고 '범죄가 직무와 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필요성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공무원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주취 폭력 의혹 등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당시 직위해제되지 않았으며 지난 3월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군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진도군청 총무과 관계자는 "승진 결격 사유는 유관 팀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검토할 수 있지 소문만으로 반영할 수 없고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지역주민들은 "당시 요직 부서에 근무해 실세로 불리던 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경징계 처분이 누가 봐도 솜방망이"라며 "봐주기 의혹이 있는 감사, 석연치 않은 승진 등에 대가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도군청 감사팀 관계자는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며 "당시 구체적 상황이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 인사발령을 받아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공무원으로서 품위 위반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은 "경찰 등 사법당국과 군청 등 행정당국의 처분을 존중한다"며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 8기 취임 1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 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위반한 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처사로 군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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