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검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덕구 전세사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사기 구조가 파악됐다. 수사 기관은 7월 2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지사장 A씨와 같은 날 불구속 송치된 부동산 중개인 B씨가 해당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대덕구 다가구 주택 10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세입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뒤 5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웠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몰래 빼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중개인인 B씨는 세입자들에게 신축 빌라나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을 소개하며 "아직 세입자가 없다. 지금 계약하면 선순위가 높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현재 해당 사건에 가담한 인원만 23명으로 6월 9일 전세사기 설계자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공인중개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추가 사기 범행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7월 27일 바지사장과 브로커 2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경찰도 동일한 사건으로 부동산 중개인 등 10명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다. 대덕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피해금액은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건 외에도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인 서구에서만 15채가 넘는 건물에서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2차에 걸쳐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98명이 검거되고 16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지원은 더디다.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전 지역에서 피해자 신청 건수는 약 340건이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더딘 피해 회복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 가중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에 대전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촉구 등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식을 진행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