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현재 관내 렌트카 대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50여 명, 체납액은 5억4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이 불가능해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렌트카 이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실태, 재산상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7월 92명에 대해 1차 예금,부동산 압류를 진행했다.
8월에는 2차 재산 압류,추심뿐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 직접 '렌트카 이용 보증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직장 급여,보험금,사업장 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통해 빈틈없는 강력 징수를 펼칠 계획이다.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구입에 비해 목돈이 필요 없고 보험료 및 각종 세금 혜택 등의 장점으로 장기렌트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과태료 납부의 공정성을 위해 강력히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 가능하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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