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해수욕장/제공=인천 중구 |
중구는 그동안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매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속 계도하고 있다. 앞서 중부경찰서와 을왕리 번영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영업주들의 자생적인 호객 근절행위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방문객 급증으로 민원 신고 또한 증가, 이를 개선하고자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중 호객행위가 극심한 28개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호객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호객행위'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로 춤을 추거나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막고 차를 두드리며 부르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다.
적발 시 영업 신고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고, 무신고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79조와 같은 법 제97조(벌칙)에 해당해 폐쇄조치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처벌에 앞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호객 근절행위가 우선"이라며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도록 호객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