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휴가 시즌에는 장거리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며 차 사고와 관련한 유용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꿀팁'을 배포했다. 타인이 내차를 운전했을 경우와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렌터카 이용, 긴급상황 발생 등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여름철 자동차 사고 건수 평상시보다 증가= 금융감독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7~8월 자동차 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 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다. 먼저 렌터카 사고가 월평균 9천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2.7% 증가했다. 휴가 등 여행 때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면책 사고의 발생도 늘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 증가했다. 음주 및 무면허 사고도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 8.6%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했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건수 역시 여름철 79만 1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4.7% 늘었다.
▲타인이 내차를 운전했을 땐 특약 가입 필요= 금융감독원은 타인이 내차를 운전했을 때 '단지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특약을 가입 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게 된다. 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만,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특약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다를 수 있어 보험가입 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제안했다.
▲내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한다면=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한다면 '다른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 사항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운전자 본인이 다른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 기본 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해당 특약에 자동가입되게 된다. 단, 일부 보험사는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보상 범위는 대인·대물배상과 자손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보상 땐 별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내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 종류와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보장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해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차량 고장과 타이어펑크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 예시는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긴급견인이다. 자동차운행 중 고장과 사고로 운행이 불가하다면 정비업까지 견인할 수 있다. 통상 10km까지는 무상견인이 된다. 초과 시엔 비용이 추가된다. 비상급유도 가능하다. 도로주행 중 연료 소진 시 비상급유가 된다. 통상 3리터다. 전기차의 경우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배터리가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하면 운행 가능하도록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를 교체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수리·교체도 할 수 있다.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펑크수리 또는 운전자가 보유 중인 예비타이어로 교체하면 된다.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했을 땐 잠금장치를 해제 조치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단,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횟수는 무제한이 아니다. 특정 서비스의 경우 개별 이용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을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침수와 로드킬 등 차량단독사고 땐 단독사고 특약= 단독사고 특약을 들어놓으면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통상 기본 담보인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 해당 특약에 자동가입되어 추가 가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자동가입된 경우일지라도 계약자 요청으로 특약을 제외할 수 있어 해당 특약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상범위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본인 차량의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한다. 본인 과실 없음이 입증됐을 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게 된다. 여기에 본인 과실이 명백한 경우인 차량 도어와 썬푸르 개방으로 인한 침수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로드킬, 낙하물 등으로 인한 피해 시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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