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무안군수 |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청했던 사전구속영장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없음 등으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기각되자 김 군수, 범행에 가담한 무안군청 4·5급 간부 등 다수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뇌물을 공여한 관급자재 공급 사업자 등 9명도 김 군수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공무원과 캠프관계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군수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급자재 수의 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납품됐다.
해당 공무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뇌물 최종 사용처를 수사한 결과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을 제공자에게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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