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보험 안내홍보물/제공=파주시 |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파주시가 각종 재난·사고 및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다양한 시민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에서 관리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및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파주시가 전액 부담하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사망 등 총 16가지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에서 관리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소상공인)에 대해 태풍, 강풍, 호우, 지진, 대설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총 보험료의 70~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가입은 각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도로건설과 생활도로팀에서 관리하는 파주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도로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가 보상 대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보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홍보물을 제작해, 많은 시민들에게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보험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알려 안전한 파주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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