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PC방 금연구역 지정 10년...아직도 담배연기 '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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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PC방 금연구역 지정 10년...아직도 담배연기 '자욱'

- 일부 PC방, 흡연 제재 없이 종이컵 제공
- 시 관계자 "적발 시 조치를 취할 수 있어"...고충 토로

  • 승인 2023-07-24 11:11
  • 수정 2023-07-24 11:51
  • 신문게재 2023-07-2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전국적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천안지역 일부 PC방에서 실내 흡연을 방치하고 있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천안시에 따르면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국민의 폐암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2011년부터 국민건강진흥법을 토대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했고, 2년간 법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도 기간에 게임제공업소인 PC방을 추가해 운영 중이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조사에서 성인남녀 528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의 37.3%가 PC방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금연석 및 흡연석 분리와 에어커튼 등을 설치, '흡연 부스'라는 공간을 만들어 격리된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PC방 중에는 흡연 부스를 제외한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종이컵을 재떨이로 사용하라는 암묵적인 룰 등으로 인해 담배 연기가 비흡연자에게까지 닿고 있는 업소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실제 중도일보 기자가 서북구 성정동 일대를 방문했을 때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자들도 있었지만,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태우는 이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시 서북구보건소는 올해 수십 차례 단속을 시행,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오히려 과태료 관련 민원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업주들의 묵인 속 PC방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비흡연들은 강력히 제재할 개선책과 함께 시민의식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PC방들은 정해져 있어 자주 방문한다"며 "흡연 과태료의 경우 직접 적발해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과 더불어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실내 흡연실 폐쇄를 추진키로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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