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제공=양주시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조사로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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