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내용은 직업훈련과정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라인 개발·고도화, 교재 개발·보급, 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안전보건자료 제공, 직업훈련교·강사 안전보건교육 교육 운영·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직업훈련과정에 개설된 안전보건교육이 정착되고, 모든 직업훈련과정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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