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시 1500만 원 ▲후유 장애 최고 1500만 원 ▲상해 위로금 30~70만 원(진단 4~8주 이상) ▲6일 이상 입원위로금 20만 원(진단 4주 이상)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상 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사로 청구는 3년 이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장치로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2019년부터 남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지금까지 874명이 5억1천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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