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 청장은 "방문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 지급 하고,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제공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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