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19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 소관으로 제261회 임시회에서 육종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의해 축사가 수용될 경우 이전이 불가피한 종사자를 위해 가축시설에 대한 제한 거리를 50% 완화하고, 같은 읍면동 지역에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의회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부터 돼지, 개, 닭, 오리 등은 1500m 이내, 소, 말, 양, 염소 등은 1000m 이내로 가축시설 설치를 제한했다.
제한 당시 가축사육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지역사회의 민감한 문제로 야기됐고 특히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며 주민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경산위 회의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불 보듯 뻔한데, 개정안 통과 여부보다 대책이 필요하다'와 '악취 민원도 시민이지만, 축산업자도 똑같은 시민'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특히 축산업 관계자를 위한 조례만 명시돼 있고, 축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처 방안은 제시가 안 된 한쪽으로 치우친 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김철환 위원장이 제시한 '공익사업으로 이전한 축사는 시설 500m 이내 주민동의 70% 받기' 추가와 육종영 대표발의자가 수정한 '소, 젖소에 한해서만 축사 거리 500m로 완화'를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위원 7명 중 4표(국힘 소속의원)로 김 위원장의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김철환 위원장은 "주민동의는 최소한의 타협점"이라며 "악취 민원이 들어와도 내세울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종영 대표발의자는 "주민동의는 조례를 내지 말라는 것만큼 종사자들에겐 어려운 일"이라며 "천안시가 축산업을 버렸다고 생각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행정부도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조례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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