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고 국민은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군 대소면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삼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학생의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소면 내 유일한 대소중학교의 증축 계획만으로는 모든 중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의회는 "교육 당국은 획일적인 기준과 근시안적인 교육 행정을 중단하고 지역 현실을 고려해 주민들이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신규 설립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건의안을 채택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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