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6조와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해 상설 운영되며, 남동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의원의 징계, 자격 및 윤리심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전용호,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전용호 위원장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구민들의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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