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도모코자 '의견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신설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삼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최근 박상돈 천안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다.
앞서 의견제시제도는 부시장, 국장급 간부, 감사담당관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으로부터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된 불확실한 법령에 자문을 구하고자 마련됐다.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한 법령으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공무원들에게 길잡이 역할로, 적극 행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인 상태로, 시는 대대적인 홍보로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상위법 개정으로 천안시에 신설될 예정인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 행정 기준을 판단하고, 고소·고발 등 발생 시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을 지원코자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시행 중인 의견제시제도의 활성화와 곧 입법 예정인 소송수행 지원 등이 맞물려, 천안에 적극 행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의견제시제도와 적극 행정 소송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최선의 수단"이라며 "적극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 천안시에서 선한 행정력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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