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청년정책 쏟아지는데, 신청 대상 달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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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청년정책 쏟아지는데, 신청 대상 달라 혼란

정부 청년기본법 따라 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
지자체 조례 따라 만 18세이상 만 39세 이하 규정
시민들 혼선 겪지 않도록 지원대상 통일 필요 제기

  • 승인 2023-07-11 16:51
  • 수정 2023-10-21 21:22
  • 신문게재 2023-07-12 1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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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청년으로 규정하는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빚고 있다.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청년 정책 지원 대상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11일 대전청년포털을 살펴본 결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 나이가 제각각이었다. 만 나이가 시행됐음에도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나이 기준이 만 나이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청년인턴지원사업'과 '대전형코업청년뉴리더'의 경우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사업'과 '과학기술인연계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청년내일희망카드'는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리모델링'과 '미혼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사업'은 만 19세에서 30세에게, '대전청년마인드링크'는 만 34세 이하에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선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하거나 전환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게 그전에 가입한 자는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원 대상이 다른 이유는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법과 지자체의 청년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어서다.

2022년 2월 1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정부의 청년기본법에선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했으며, 2022년 9월 30일 시행된 대전시 청년기본조례에선 청년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청년기본조례에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세종시 청년기본조례에선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명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청년기본조례에선 국가 차원에서 만든 청년기본법보다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의 범위가 넓다"며 "이는 대전시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 청년기본조례가 국가 차원에서 만든 청년기본법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용환 대전청년네크워크 공동대표(만 36세)는 "지자체마다 청년의 기준이 달라 스스로가 청년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며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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