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면 팀장급 공무원 A씨는 면사무소 복사기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여러 장을 복사해 불법 유통했으며 이를 건네받은 한 주민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다 계산요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근거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위조·유통사례는 없었다"며 "위조 유통·사용 시 사안에 따라 형법 제2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민 김 모 씨는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진도군의 위상이 추락했고 군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하다"며 "해당 직원 직위해제는 당연하며 김희수 진도군수의 대군민 사과가 먼저 선행됐어야 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경찰 조사가 확인된 즉시 지난달 14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진도군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전달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 |
진도=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