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전경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7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윤리특별의원회 구성의 건은 지난해 9월 14일 출범한 제9대 남동구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가 올해 6월 3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제2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구성되며 7명의 의원으로 선임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의원 발의)과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유광희의원 발의)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환의원 발의)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광희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하의원 발의)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의원 발의)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대표발의)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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