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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대구·경북 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시점에 대구광역시에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결정됐다.
군은 대구광역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군위군의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광역시에 전달하였다.
대구광역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나,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 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 돼야 한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에서는 개발계획의 공간적 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를 대구광역시에 지속해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대구광역시에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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