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이 제300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오세환 의원이 발의한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건, 조민규 의원이 발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이선덕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총 12건의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와 본회의 소관의 결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된다.
특히 본회의 소관의 결의안 중에서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차남준 의원, 조규철 의원, 이경신 의원, 박성만 의원, 임종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민규 의원, 최인규 의원, 오세환 의원, 이선덕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선임됐다.
또한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안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결의안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13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의 꼼꼼한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 상반기 사업추진 중 부진하거나 추진 과정상 문제가 있는 사업을 짚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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