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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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추진

총 4000만 원 사업비 투입해 최대 2개 협업체 지원

  • 승인 2023-07-05 09:0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도청전경
경남도청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와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공동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4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2개 협업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사업장을 둔 3개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다.



참여업체 간 기능별, 투자 수익 배분 등 역할이 수평적 협업 형태로 이뤄져 있어야 한다.

지원분야는 협업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장비 등 공동이용시설과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공동 운영 시스템이다.

심사를 거쳐 공동이용시설 구축에는 최대 3000만 원, 공동운영시스템 구축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지원한도는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 최대 70%까지(공급가액 기준)이다.

협업자금 30%, 지원금의 한도 초과분 및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협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협업체의 자격충족 여부, 협업 여건, 마케팅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수행 능력,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중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협업체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내용은 사업타당성 분석, 상권·입지 등 일반경영 분야 및 세무, 노무, 재무관리, 법률 등 전문 분야다.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진주의 한 협업체는 선박 구성품·시제품 제작과 선종·선형별 3D 모델링 데이터 작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을 위한 3D프린터 구축을 지원받았다.

협업체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협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전보다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어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공동 이익 창출과 성장 발판을 마련한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

사업 지원 신청은 7월 3일부터 21일까지 경남도 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로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지사항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협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함으로써 규모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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