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은 창업 활동과 관련된 제품 홍보비, 자문비, 개발비 등 간접 사업비를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19-45세 청년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사업비는 본인이 활동비를 선 지출한 후 창업활동 결과보고서, 지출 증빙 등을 제출하면 심사하여 계좌로 입금되며 자산성 물품구매이나 공과금 및 사무실 임대료, 유흥비, 레저비용 등 창업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 신청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청년AI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초기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며 "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청년 정책사업의 하나로 면접 정장 대여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면접 이발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합격 꾸러미 사업과 어학·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연중 모집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유일하게 일하는 청년 수당 대상자 58명을 선정해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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