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전경 |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 승강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인도) 구간'이 추가됐다.
또한 인도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이 기존 5분 간격 사진 2장에서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변경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평일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09:30~17:30이며,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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