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 등으로 A노조 간부 7명과 B노조 간부 2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께부터 2022년 11월까지 충남 부여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현장, 내포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등 5곳에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도급 건설사들이 원청사와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일일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집회 시위를 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자체에 비산 먼지가 발생한다는 등의 허위 신고로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 두 노조 간부들 간 노조원 채용 경쟁을 하다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를 건설사 피해라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와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상시 단속하여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