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군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과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기습 폭우 등 재난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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