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조(정의) 등 일부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또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제5조(실태조사) 일부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혜택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변경하기(3자녀→2자녀)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