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1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원 의원의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5분 발언이 있었다.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기존의 거리 규정은 담배 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담배소매인 간 과열 경쟁을 피하고, 담배소매인 간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오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은 기존 치매관리법의 '치매'라는 용어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용어를 개정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의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학계 및 의료계의 전문가와 치매 환자 가족단체 등으로 구성한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치매' 용어를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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