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제공=파주시의회 |
이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과 시민의 책무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결정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파주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해마다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며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7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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