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산읍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제공=진주시> |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해 선정된 사업부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해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삼곡리·옥산리 일원 8786필지 7.49㎢에 대해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치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주시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필지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