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은 과거 침수세대 및 침수우려세대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면수가 유입되는 주택 출입구나 지하계단 입구에는 높이 40cm의 물막이판을, 하수가 역류할 수 있는 취약주택에는 바닥 배수구, 싱크대, 화장실 변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계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원활한 빗물 배수를 위해 빗물받이 주변이 막히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여름철 집중호우, 강풍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