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청장 이창영)가 18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산서는 화물차 및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상습 민원장소인 오산시 원동 오원사거리와 오산시 금암동 죽미마을 사거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오산시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위반,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머플러)의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였으며, 화물차·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음 유발행위, 불법 개조 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단속활동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합동단속을 통해 화물차는 후방반사지 노후 11건, 타이어 노후 4건, 작업등 및 불법등화 5건 등 총 30건, 이륜차는 불법등화 3건, 번호등 가림 1건 등 7건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산경찰서(청장 이창영)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후 이를 기념하고 있다. |
오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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