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전경./고창군 제공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 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다.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 주로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 지역에 전입 한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농업인)으로 귀농을 위한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귀농 초기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을 한 건에 대해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군 농촌개발과 김미란 귀농귀촌팀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지만 최종 상환까지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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