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전문의와 간호사가 환자 거주지를 찾아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확대 시행에 들어간 '1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6월 기준 31곳으로 집계됐다. 방문진료를 시행해 그에 따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20곳에서 다소 늘어난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입원 없이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급 기관에서 방문진료에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왕진에 따른 수가체계가 의료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한계가 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는 12만4280원 또는 8만6460원으로, 병원에서 내원환자를 진료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의사가 진료실을 비우고 현장으로 나올 정도의 지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방문진료를 의뢰한 환자 본인 부담금 비율은 30%로 매회 4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당사자에게 청구되고, 75세 이상 등의 시범사업 대상이 아닐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에서 약 처방은 약국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따르더라도 방문진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사나 기관이 찾기 어려워 전문기관이 중개해줘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
또 지역 보건소가 일반적인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서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의료계 내에서 나온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운영에 바쁜 분들에게 왕진을 의뢰할 수는 없고, 여러 의사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1~2타임 정도 방문진료에 나서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의사가 연합의원처럼 만들어 조금씩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보조하거나 대상자를 시 예산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대전 서구형 방문진료 시행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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