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47.1%∼96.9%)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량에 대해 킬로와트시(kWh) 당 12원(2023년 1∼3월분 한전부과 경남도 내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와 2022년 1∼3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 차의 50%를 정액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의 도내 소재 농업시설물 전기 사용분을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나, 사업 지침 변경으로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농사용 전기요금 납부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 원 미만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3개월 총 지원 금액 1500만 원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지침 변경과 신청 기간 연장 등의 행정사항 홍보에 힘쓰겠다"며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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