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 개조 공사 세부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가가 아닌 임차주택의 경우 집주인 주택 수리 동의서를 받으며, 주택 상태 및 신청인 의견을 반영한 공사 견적을 내기 위해 정해진 시공업체가 6~7월 중 주택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시행 내용은 ▲안전바 설치 ▲외부 화장실을 주택 내부로 이전설치▲출입 경사로 설치 등 주택의 편의시설 개선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 ▲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마당 포장 공사도 가능하다.
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2023년 총사업비는 2660만 원으로 가구당 38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집행 잔액이 생기면 미선정 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선정된 가구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예전보다 이동하기 쉽고 생활하기 편안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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